이재명 "초과이익환수? 하지말란 적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종합)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윤다혜 기자 2021. 10. 20.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 건의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제가) 알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보고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감에서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재벌 회장(본인)에게 계열사 대리(건의 직원)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초점]"추가환수 조항 의견 미채택 논란, 언론 통해 알아"
"추가 환수조항 넣으려면 대주단이 손실부담금도 넣자 했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윤다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 건의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제가) 알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보고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모 당시 확정이익을 전제로 공모했고, 협상 도중 세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직원이 '추가이익을 환수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도시공사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그 문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입수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감에서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재벌 회장(본인)에게 계열사 대리(건의 직원)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조항 추가를 거절했느냐는 질문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채택하지 않아 화천대유가 부당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당시에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다"며 "그런데 협상하면서 상대 몫이 더 되면 더 받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는 게 제 생각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이익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직원 일부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공모 상식에 반한다"며 "상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강제하면 협상이 깨질 것이고,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고, 사업이 표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공사 간부들은 조항 추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으려면 확정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한 이야기"라며 "예측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에 부담을(이익을) 나누자고 하려면 예측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부담도 (함께) 하자는 것이 상식 아닌가. 누가 그러던데 만약 공모협약이 고정(확정이익)으로 돼 있는데 땅값이 더 오를 경우 더 부담하는 것을 민간업체가 수용하면 그 업체가 배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손실부담금도 전제로 해야 하는데 2014~2015년 당시 부동산 경기는 최악의 침체기"라며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면, 파이낸싱을 하는 대주단에서 손실부담금 조항을 넣자고 하지 않겠나. 이것은 (확정이익을 바라는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