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승승장구하던 향토기업 구설수 올라

오주섭 입력 2021. 10. 20.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향토기업인 (구)S종합건설이 사명을 개명하고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향토기업이 느닷없이 본사를 이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지역 유명 향토기업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A씨와 현 대표이사, 계열사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배임과 취업제한 등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지역 사회 관심이 경찰 조사에 집중되고 있다./안동=오주섭기자

지역기반 기업 사명 바꾸고 서울로 본사이전 하청업체들 어쩌나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 최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향토기업인 (구)S종합건설이 사명을 개명하고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향토기업이 느닷없이 본사를 이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다 이 회사 전 대표이사인 A씨와 현 대표이사 B씨, 계열사 대표이사이자 가족인 C씨 등 3명이 지난 8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배임과 취업제한 등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지역 사회 관심이 경찰 조사에 집중되고 있다.

고발인 P씨는 19일 안동경찰서에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업인의 윤리의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안동지역 향토기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연유를 설명했다.

P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S종합건설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취업제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P씨는 "A씨가 100% 지분을 가진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C씨 회사에 아무런 담보 없이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과 4월경 총 243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자했다.

"이 때문에 그의 가족은 엄청난 액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했고 이에 반해 A씨의 회사는 이 액수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P씨는 "A씨가 유죄판결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해 취업했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3호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씨는 A씨를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 6개월간 연 8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 이 또한 회사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고발이유를 들었다.

<더팩트>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지금 바쁘니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한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tktf@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