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승승장구하던 향토기업 구설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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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향토기업인 (구)S종합건설이 사명을 개명하고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향토기업이 느닷없이 본사를 이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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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기업 사명 바꾸고 서울로 본사이전 하청업체들 어쩌나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 최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향토기업인 (구)S종합건설이 사명을 개명하고 서울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향토기업이 느닷없이 본사를 이전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다 이 회사 전 대표이사인 A씨와 현 대표이사 B씨, 계열사 대표이사이자 가족인 C씨 등 3명이 지난 8월 2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배임과 취업제한 등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지역 사회 관심이 경찰 조사에 집중되고 있다.
고발인 P씨는 19일 안동경찰서에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업인의 윤리의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안동지역 향토기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 연유를 설명했다.
P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S종합건설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취업제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P씨는 "A씨가 100% 지분을 가진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C씨 회사에 아무런 담보 없이 골프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과 4월경 총 243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자했다.
"이 때문에 그의 가족은 엄청난 액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했고 이에 반해 A씨의 회사는 이 액수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P씨는 "A씨가 유죄판결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해 취업했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3호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씨는 A씨를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 6개월간 연 8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 이 또한 회사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고발이유를 들었다.
<더팩트>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지금 바쁘니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한 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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