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못 들어봐" "기억 안나"..야당 이번에도 한방 없었다
野 "초과이익 환수 막았다면
명백한 배임행위" 집중 공격
이재명 "실무자 차원서 결정
나는 들어본적도 없다" 일축
野 "유동규 임명에 관여했나"
李 "인사 절차 기억 안 난다"
◆ 대장동 국감 ◆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배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 후보는 "대리급 정도의 신참 직원이 '확정이익을 공모하고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안 했다.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나"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거듭 부인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받지 않았다'에서 '못 들어봤다'고 말이 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 국감이 정회하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을 미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에 이 후보가 개입했는지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근무 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을 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유 전 본부장이 공단 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게 십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이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 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최근에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며 "(유 전 본부장이)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후보가 갖고 나온 피켓 문구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을 언급하며 "증인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을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라며 "저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막은 게 저"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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