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하기로.."정책 연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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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항소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상급심 판결까지 받아놓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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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변 전 하사에 명복, 유가족에 애도”
1심 패소 후 고민 끝에 상급심 판단 받기로
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육군은 판결 이튿날인 8일 판결문을 받았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항소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상급심 판결까지 받아놓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책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로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군의 항소 결정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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