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사건' 1심 항소하기로.."정책 연구도 진행"

김헌주 2021. 10. 20.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항소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상급심 판결까지 받아놓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변 전 하사에 명복, 유가족에 애도”
1심 패소 후 고민 끝에 상급심 판단 받기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다.

육군은 판결 이튿날인 8일 판결문을 받았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육군본부 국감에서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전지법 앞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의 항소가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항소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상급심 판결까지 받아놓는 게 낫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책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로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군의 항소 결정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