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이재명 변호인, 성남시 소송에선 억대 수임료"

안다영 2021. 10.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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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사회상규, 친분관계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변호를 해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성남시 소송에 비해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가 현저히 낮아, 청탁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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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사회상규, 친분관계를 들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변호를 해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질의했습니다.

앞서 18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관련 재판에 변호사비를 자신이 다 지불했고,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비용이라는 야당 지적에는 “(변호사) 대부분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단 14명 중 두 명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 명은 소송 두 건에 수임료 1억 7천만 원을 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총 7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평균 3천 내지 5천, 8천만 원까지 (수임료를) 받았다”며, 이분들의 법률 변호 서비스가 무료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남시 소송에 비해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가 현저히 낮아, 청탁금지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현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론을) 했다고 할 경우 그 자체로는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의 경우, 경우에 따라 무료로 (변론)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 비용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변호 비용은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예외 대상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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