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알고도 "몰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국회 위증 논란

김양혁 기자 2021. 10.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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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성숙 대표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의에 "자신은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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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한 대표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성숙 대표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의에 “자신은 몰랐다”고 답했다.

당시 노 의원이 질의에서 “한성숙 대표가 이해진 의장과 같이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게 맞냐”라고 재차 묻자, 한 대표는 “그 모임(간담회)에선 책임리더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괴롭힘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 의원 측은 이후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직원 A씨가 “책임리더 인사에 관한 질문이 있다. 네이버로 재입사하는 책임리더의 경우 네이버에서 퇴사했을 때의 사유가 무엇인지 체크 했는가”, “구성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진을 찾아갔으나, 그럼에도 책임리더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한다”라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측은 대화에서 지목된 재입사 한 책임리더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해임된 사람으로, 이전 퇴임 당시에도 괴롭힘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대화에서 퇴임 이유를 확인했냐는 것은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을 다시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라는 게 노 의원 측 해석이다.

또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연판장까지 돌려서 찾아갔는데도 책임리더로 승진을 시켰다고 항의하는 대목에서는, 해당 팀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성숙 대표가 국감장에서 “당시 회의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자신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몰랐다”고 답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 대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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