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경도개발사업 논란에..공정위원장 "지배력 기준으로 보겠다"

이재연 2021. 10. 20.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목적법인(SPC) GRD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GRD는 미래에셋그룹 금융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특히 미래에셋그룹처럼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함께 거느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특수목적법인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목적법인(SPC) GRD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GRD는 미래에셋그룹 금융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GRD에 대해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의 행사 여부가 계열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율이 아닌 지배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GRD의 계열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GRD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총 480억원의 대출을 받아 논란이 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자본시장법·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YKD는 지난해 전남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GRD를 설립했는데, 의결권 기준으로 GRD에 대한 YKD의 지분은 20.5%에 불과하다. 이에 미래에셋은 지분율이 30% 미만인 만큼 GRD에 제공한 대출이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부동산 개발 사업과 특수목적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분율이 아닌 실질적 지배력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분율과 지배력 중 한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기업집단으로 본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저희가 이 부분(특수목적법인의 계열사 여부)에는 과거에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며 “의결권 지분율뿐 아니라 내부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통상 수준을 넘은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여가 있었는지 보면서 지배력을 평가하는 작업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미래에셋그룹처럼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함께 거느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특수목적법인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이들 기업집단이 금융 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GRD가 미래에셋 계열사라는 판단을 내놓으면 금융당국도 문제된 대출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