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신북읍 주민,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 기준에 불만

이상학 2021. 10.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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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신북읍 군용비행장(이하 비행장) 소음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개한 비행장 소음 보상 대상자는 군용기 이착륙 영향권인 신북읍 일대로 건물 610개가 포함된 것으로 잠정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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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가장 낮은 등급인데다 상당수 가구 보상 범위에 빠져"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신북읍 군용비행장(이하 비행장) 소음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춘천시 전경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춘천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공개한 비행장 소음 보상 대상자는 군용기 이착륙 영향권인 신북읍 일대로 건물 610개가 포함된 것으로 잠정 분류됐다.

소음 조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4일,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2차례 진행됐다.

보상액은 1종 구역의 경우 1인당 최대 월 6만원, 2종은 4만5천원, 3종은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감액된다고 춘천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가장 낮은 등급인 3종으로 분류되는 데다 상당수 가구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음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경위와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사 안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신북읍 비행장의 헬기 운항으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민원 제기가 예상돼 주민들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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