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故 변희수 전역 부당 판결'에 항소 방침.."상급법원 판단 필요"

조빛나 2021. 10.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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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린 육군의 전역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며, 따라서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신체 일부 훼손을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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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곧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항소 절차가 본격 개시됩니다.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린 육군의 전역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역처분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며, 따라서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한 신체 일부 훼손을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해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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