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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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3개월간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의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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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3개월간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민의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정차단속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까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강화는 민식이법 등의 시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불편하더라도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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