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부당' 판결에 항소하기로(상보)

박재우 기자 2021. 10.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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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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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성·여론 고려해 성전환자 군복무 여부 검토"
변희수 전 하사의 모습. (뉴스1DB) 2021.3.3/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 장관은 전날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의판결에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이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이 항소장 제출을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데 이 절차를 시작해 사실상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법무부가 국가송무의 최고 지휘관서로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사이 변 전 하사는 올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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