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집행유예 기간 1억 6천만 원대 사기 30대 법정구속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1. 10.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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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을 받은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사다리차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사기, 횡령, 공동상해)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등을 속여 1억 6천만 원을 빼돌리고, 2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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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전경. 김대기 기자

사기로 형을 받은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사다리차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사기, 횡령, 공동상해)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B씨에게 2249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사다리차를 9천만 원에 사주겠다고 속여 25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수 차례에 걸쳐 6900만 원을 속여 편취 한 혐의이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고 사다리차 매입을 돕겠다며 4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사다리차 임대 수익금 1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등을 속여 1억 6천만 원을 빼돌리고, 2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던 이들을 자신의 지인과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미미한 점 등 범행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주도점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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