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무죄의 정석Ⅰ]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음주뺑소니 사건, 무혐의 이끌어내"

고문순 기자 입력 2021. 10.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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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뺑소니 사건'이라고 하면 영화에서의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거나 목격자를 찾는 도로변 플래카드를 떠올린다. 그러나 생각보다 뺑소니 사건은 아주 사소한 사고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주요 교통범죄 중 하나다.

최근 모 연예인의 뺑소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간단한 교통사고가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 경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엄청난 비극으로 결론지어지기도 한다. 특히 뺑소니 사건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고(1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속이나 실형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 블랙박스 영상 분석,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활용해 음주뺑소니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는 음주 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했고, 차선 변경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가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로 차량을 정차하려던 순간 피해 차량과 매우 유사한 차량이 피해 차량이 있던 차선에서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지나쳐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의자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그 차량을 쫓아갔다. 하지만 피의자가 쫓아갔던 차량은 피해 차량이 아니었고, 피의자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112 신고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5Km가 떨어진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접수만 했으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사건이 피의자의 순간적 착오로 인하여 뺑소니 사건의 현행범이 되어 버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경찰은 다른 차량을 피해 차량으로 오인했다는 피의자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피의자는 당시 음주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가 도주했다고 단정을 지을 만도 했다. 뺑소니 사건에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며, 당시 피의자가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을 설득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했다.

우선 피의자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검토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수 백번 돌려본 후 해답이 보였다. 사고 당시 피의자의 차량 뒤에 있던 오인 차량이 피의자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를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한 다음 피의자 차량을 지나간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특히 피해 차량과 오인 차량은 차종이 완전히 동일했다.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사실관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 감정인이 운영하는 영상 감정소에 블랙박스 영상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 피의자의 오인으로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그대로 도주 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었다.

피의자는 답답한 마음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업무를 20년 이상 해 온 검사관에게 의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의뢰인에게 진실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에게 도주 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담당 검사가 배정된 이후 담당 검사를 방문해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피의자가 오인 차량을 피해 차량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변론했다.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던 담당 검사도 점차 시간이 지나자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최종 처분이 됐고, 결론은 피의자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고, 변호사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다./글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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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순 기자 komoon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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