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손본다는 정부..재건축 시장 반응은 '시큰둥'

연규욱 2021. 10.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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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18개구 민간택지 대상
정부, 심사기준 일원화 곧 발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들쑥날쑥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일원화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3개 시 13개 동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분상제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택지 건축 가산비를 보태 분양가를 산정해 해당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는 민간 택지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지자체가 가산비 등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을 저마다 달리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가산비는 구조 강화나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제시한 가산 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87% 등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재건축 아파트 중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분양가를 3.3㎡당 566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산정한 분양가인 3.3㎡당 4891만원보다 약 16% 높은 가격이다. 서초구 분양가심의위가 가산비 항목을 폭넓게 인정해주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평이다.

국토부가 심사 기준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만드는 것과 분상제의 취지를 건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미세한 조정일 뿐"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분상제가 전매 제한이나 의무 실거주 기간 등과 묶여 있는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미시적인 기준 정립 정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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