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책 비웃듯..법인 '저가주택' 쓸어담아
공시가 1억 이하 집중매수
취득세 중과규제 무력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2021년 9월 법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1년간 전국에서 사들인 주택은 4만685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수는 3만6500건(77.9%)에 달했다. 정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후 첫 전수통계다.
법인이 매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3억2800만원이고, 법인 한 곳이 매입한 주택은 평균 3채였다. 특히 실거래가 1억5000만원(공시가격 1억원 내외) 이하 주택 매입은 2만5612건으로 전체 중 54.7%에 달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면제돼 법인의 '투기 틈새'가 됐다는 분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실거래가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으로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법인 매수 비중은 77.3%에 달했다.
주택을 많이 사들인 법인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1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법인은 1327채를 매수했다. 이 법인은 광주 308채, 부산 296채, 경기 233채, 인천 207채 등 전국에 걸쳐 주택을 사들였다. 2위는 1300채를 매수했는데 모두 경남 지역에서 싹쓸이한 것으로 나왔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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