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이직후 관리 나몰라라..'고아계약' 작년에만 43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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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지난해에만 3000만건 이상의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된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관계약은 현대해상(359만건), 메리츠화재(262만건), 삼성화재(164만건), DB손해보험(162만건), KB손해보험(112만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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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된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가 130만건으로 고아계약이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58만건), 처브라이프(56만건), KDB생명(51만건), AIA생명(20만건) 순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13만건), 삼성생명(309만건), 신한라이프(300만건), 흥국생명(120만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39만건으로 고아계약이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12만건), NH농협손해보험(1만6000건)이었다. 이관계약은 현대해상(359만건), 메리츠화재(262만건), 삼성화재(164만건), DB손해보험(162만건), KB손해보험(112만건)이 많았다.
상품안내 및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졌던 담당 설계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초면의 설계사를 새 담당자로 통보받은 보험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치 속 보험계약 실효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보험료 미납은 통신사 변경이나 계좌 잔액 부족 등 보험소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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