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현관 택배물건 57차례 훔친 여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남승렬 기자 2021. 10.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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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20일 이웃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자신이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B씨에게 배달된 가전제품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모두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달된 택배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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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20일 이웃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자신이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B씨에게 배달된 가전제품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모두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달된 택배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고 택배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고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례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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