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故 변희수 사건' 항소키로..법무부 지휘 요청

김태훈 기자 2021. 10.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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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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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게 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 승인 시 항소 절차가 본격 개시되는 것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현재 군의 관련 규정이 전역 처분 당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현장에서 이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데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상황 등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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