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군, '故변희수 사건' 1심 항소키로.."상급법원 판단 필요"

정빛나 2021. 10.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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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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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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