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매출액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반대"

우아영 2021. 10.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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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되는 개정안에 상장사협의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20일 상장사협의회는 "개정령안은 단순히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에 제시된 안을 크게 변경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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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CI

[파이낸셜뉴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되는 개정안에 상장사협의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20일 상장사협의회는 “개정령안은 단순히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에 제시된 안을 크게 변경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과도하게 확장된 의무를 부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신설했다. 주요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상장사협의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자 등 중에서 공시 도입 필요성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임에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했다"며 "이 기준은 시급성, 파급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과도하게 확장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장사협의회는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상장사협의회는 "당초 계획된 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했다"며 "선정기준이 크게 달라진 이유가 불분명하며 기업의 의무만 확대할 뿐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활용할지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 되는 상장법인은 63%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25%는 중소기업이다.

상장사협의회는 상장사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차원이라면 공개 내용, 방법, 공개시기, 의무화 일정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가이던스'나 '가이드라인'으로 정보 공개를 권장하고 있을 뿐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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