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봤다..연례행사 된 급식·돌봄파업
"그분들 사정이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매년 아이들이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힘드네요" (초등생 학부모 A씨)
또 한 번 아이들 식판에 빵이 올라왔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파업의 여파로 학교 수천 곳의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매년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부모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28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중 2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돌봄 전담사 파업으로 전국 1362개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은 2만520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에 참여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단체다. 조합원은 9만4000여명으로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빵·우유 나눠주고, 돌봄 교실은 '폐쇄'
돌봄 교실은 문 닫은 곳이 속출했다. 예년에는 많은 학교가 교사를 돌봄 교실에 투입했지만, 대체 인력 투입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파업이 무력화되는 걸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 외에는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희성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 단체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고, 교원단체도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교사 대체 투입이 거의 없었다"며 "돌봄 전담사가 파업한 학교의 돌봄 교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현 정부에서 4번째 파업..."연례 행사됐다"
교육공무직 파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차례 이뤄졌다. 2018년 한 해를 빼고 매년 반복돼 교육계에선 '연례행사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교육공무직을 고용하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단체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지만,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본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한국교총 "학교도 공익사업장 지정해야"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사는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파업할 권리가 없는데, 교육공무직은 연례행사처럼 파업하고 있다"며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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