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씨 논문' 재조사.. 연구윤리위 재소집

박세미 기자 2021. 10.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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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국민대 박사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가 불가하다’고 밝혔던 국민대가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대 논문 검증 계획 공문을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씨 박사 학위 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공문에서 “교육부에서 국민대에 보낸 질의 회신을 참조해 지난 9월 10일 본조사 실시 불가 결정을 한 논문 등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2007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둘러싸고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2년 이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5년이 지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지난달 10일 본조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 이미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논문 검증 재검토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민대가 밝힌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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