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뉴스테이 23곳 민간이익 5조 발생 추정"

박은희 2021. 10.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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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가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절반은 초과이익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장 23곳을 분석한 결과 민간에게 약 4조837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23곳 중 12곳이 초과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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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절반, 초과이익 100% 민간 가져가도록 설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홍보영상 캡처.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가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절반은 초과이익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장 23곳을 분석한 결과 민간에게 약 4조8379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설계 시 매각가를 바탕으로 현재 인근 아파트 시세 매각가, 현재 추정 총사업비, 추정 임대수익을 적용했을 때 민간은 6405억원을 투자해서 7.5배 수익을 거뒀다.

공공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을 위한 기금투자위원회 조건을 기준으로 당초 민간 추정이익은 1조466억원이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 5년여 만에 4.6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실제 매각 시점은 2025~2028년이라 부동산가격 상승 시 민간이익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민간에 이익이 상당 부분 돌아간 배경에는 초과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등 초과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장 23곳 중 12곳이 초과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나머지 11곳 가운데 초과이익의 공공 배당 비율이 더 많은 곳은 중흥건설이 중흥에스(S)클래스리버티를 공급한 광주시 효천 지구(공공 대 민간 65% 대 35%)가 유일했다. 10곳은 공공 배당 비율이 최소 10%에서 많아야 35%였다.

사업장별 추정 수익은 e편한세상 도화가 5200억원(11배)으로 가장 높았다. 신동탄롯데캐슬 4936억원(8배)과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4817억원(21배)이 뒤를 이었다.

이어 김포한강예미지 4444억원(11배), 동탄레이크자이 3265억원(15배), 문래롯데캐슬 3071억원(15배),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2602억원(15배), 신동탄SK뷰3차 2402억원(6배), 힐스테이트호매실 2,398억원(11배), 한화꿈에그린 2381억원(11배),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2248억원(14배), 충북혁신도시 우미린스테이 2021억원(11배), 장현마을2단지 1964억원(8배), 동탄2롯데캐슬 1708억 원(6배) 순으로 추정 수익이 높았다.

건설사별로 보면 롯데건설이 9715억원(9배)으로 최대 수혜자였다. 디앨이앤씨(대림산업) 7445억원(10배), 대우건설 4817억원(21배), 금성백조주택 4444억원(11배), 한화건설 4242억원(3배), GS건설 3265억원(15배), HDC 2602억원(15배), SK건설 2402억원(6배), 현대건설 2398억원(11배), 우미건설 2021억원(11배), 계룡건설산업 1964억원(8배) 등이 뒤를 이었다.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주택규모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택기금 출자, 택지, 세제 등 추가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며 민간투자를 촉발했다.

시공 사업자는 8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도 가능하다.

당시 과도한 혜택과 일정 수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과이익이 민간에 돌아가게 설계돼 민간자본의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2025~2028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이나 분양 전환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없어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도 없이 민간에 특혜만을 부여했다"며 "대부분 공공 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과도한 민간 이득 환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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