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소극대처 질타에.. 정은경 "위원회 설립해 판단하겠다"

김윤섭 기자 2021. 10.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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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어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객관적으로 만들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급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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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어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객관적으로 만들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급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국내에서 신고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만큼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실적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5%다. 총 32만9363건의 이상반응 신고 중 31만7142건은 통증,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고 나머지 1만2221건은 중대 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중 사망 799건, 아나필락시스 338건,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 1만84건 등이 있다.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2866건의 사례를 평가했는데 이중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399건이다. 아나필락시스가 392건으로 가장 많고 중증 이상반응 5건, 사망 2건 등이다.

정 청장은 "신규 백신이라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추가 발표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해 안전성위원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신고 자료를 분석하겠다"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서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의 영역이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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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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