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익환수조항, 공사 논의서 미채택"

2021. 10.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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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모할 때 당시 이익 환수를 확정으로 갔다. 세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하위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회의에서 채택이 안됐다. 그것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논의 내용을 저도 못봤다. 중요한 것은 이미 확정이익으로 공모·응모 협상하고 있었는데 소속원 일부가 그거(초과이익환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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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익환수 사항, 공모 때 없던 조항"
"대리급 직원 제안.. 성남도개공서 미채택" 삭제 아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업 공모 시에도 ‘이익고정형’이 방침이었다고 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적용해 협상을 하면 손실 시 보전을 해달라는 민간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소송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얘기를 하시는데 대장동 사업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자 됐다.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즉 비율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느냐 고정으로 가느냐였다”며 “금리인상기에는 변동, 하락기에는 고정이 낫다다. 초과이익환수 적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이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모할 때 당시 이익 환수를 확정으로 갔다. 세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하위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회의에서 채택이 안됐다. 그것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논의 내용을 저도 못봤다. 중요한 것은 이미 확정이익으로 공모·응모 협상하고 있었는데 소속원 일부가 그거(초과이익환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모가 된 상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 하면 상대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협상이 깨지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들어본바가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이 미채택 된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 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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