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화된 긴급복지 한시기준 12월 말까지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은 시 지역 2억 원, 군 지역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1천231만 원 이하 가구다. 같은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전두환 망언' 사과 않는 윤석열… 위험한 국가관
- "커피·치킨 등 가맹본부, 납품대금 현금만 결제 강요" 비판
- 금융위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오는 26일 목표"
- [영상]한 밤 CCTV에 찍힌 남성…영세 상인들 울린 절도범
- [영상]심상정 "설계한자=죄인" vs 이재명 "공익환수=착한 사람"
- "1만여명 살인혐의"…96세 나치전범 법정에
- SNS서 일정 잡고 야밤 도심 질주…10대 폭주족들 무더기 검거
- 공정위원장 "'대장동'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인지 살필 것"
- 윤석열 "국가 지도자 민생 위해 수단 방법 가려서는 안된다는 뜻…전두환 찬양 아냐"
- [영상]野주자들 토론회 앞두고 TK 당심잡기…尹, '전두환 망언' 사과는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