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화된 긴급복지 한시기준 12월 말까지 연장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1. 10.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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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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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은 시 지역 2억 원, 군 지역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1천231만 원 이하 가구다. 같은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 24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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