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1일부터 가금농장 출입차량 4단계 소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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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급증하고 도내에서도 철새가 다수 관찰됨에 따라 21일부터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4단계 소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을 점검, 보완하고 위반농가 18호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내 300개 농장 앞과 마당의 소독시설을 보강하는데 45억 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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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급증하고 도내에서도 철새가 다수 관찰됨에 따라 21일부터 가금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4단계 소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가금농장에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차량은 4단계 소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단계별로 △농장으로 출발 전 1차 소독 △거점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농장에 도착 시 3차 소독 △농장에서 떠나면서 4차 소독을 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신발 바닥을 세척하고 대인소독기로 소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을 점검, 보완하고 위반농가 18호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내 300개 농장 앞과 마당의 소독시설을 보강하는데 45억 원을 투입했다.
이밖에 철새도래지 20개소의 통제를 강화했으며 도내 24개 거점소독시설을 보강했다.
한편 20일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8건이 확인됐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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