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알바 임금 연 500억원 체불..장애인 직원 폭행도"

박미주 기자 입력 2021. 10. 20. 16:49 수정 2021. 10.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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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연간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을 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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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등으로 구성된 맥도날드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 맥도날드 고발 진정서 제출
신정웅 알바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법 질서 유린하는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국맥도날드가 연간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을 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민생경제연구소, 기본소득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정의당 비상구-갑질근절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맥도날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맥도날드를 고발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책위는 맥도날드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약정했음에도 일방적인 스케줄 변경으로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시킨 뒤 주휴수당,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에 근무하는 1만5000여명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올해 기준 연간 50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유니폼 환복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아 미지급한 임금(140억원),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방적으로 축소해 미지급한 휴업수당(360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대책위는 "근로기준법상 유니폼 환복시간은 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심의 한 매장에선 4년 동안 관리자들이 폭언·폭행·차별대우를 일삼았다고도 주장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한 장애인 직원은 업무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미친 새끼야'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새끼야' 등의 욕설을 듣고, 등짝을 맞고 정강이를 채이기도 했다"며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이 문제를 토로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아 크루(직원)들한테 진정서를 받아 노동청에 직장 내 갑질로 진정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소지할 수가 없어서 매장 내에서 수많은 폭언 폭행 욕설이 오가더라도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알바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법 질서 유린하는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에서 맥도날드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신 위원장은 또 "매장에서의 직장 내 갑질이 관리가 안 되는데 본사 측에서는 400개가 넘는 전국 매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한다"며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노동자들과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오는 2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철저히 다룰 것과 해당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가 21일 열리는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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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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