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강행..당국, 방역지침 위반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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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일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0·20 총파업 대회'를 강행했다.
이날 집회 도중 경찰이 집합금지 위반 행정명령과 해산 요구 방송을 송출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몇차례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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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산 1500명 모여..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일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0·20 총파업 대회'를 강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측은 참석 인원을 3000여명으로 추산했지만 경찰은 그보다 적은 1500명을 최종 인원으로 집계했다.
현재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받아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현장에는 경찰 인력 500여명과 관할 자치구인 서구청 인력 80여명이 투입돼 불법행위를 차단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조원 49인 이상 집결하지 않기, 이상징후자는 대회에 불참하기, 대회 종료시 모든 참가자들 해산하기 등 방역지침을 별도로 세웠다.
이와 함께 시청 앞 메인 무대를 기준으로 Δ각 단위 대표자 Δ학비연대회의 Δ서비스연맹 Δ민주일반연맹 Δ공무원 Δ전교조 Δ연대단위 등 각 노조당 참여 인원을 49명 이하로 제한해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조합별 조합원 49명으로 '쪼개기 집합'을 진행할 지라도 한 단체에 속해있고 명백히 한 목적 하에 모였기 때문에 이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돼 불법집회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리 총파업을 신고했고 자체적 방역지침을 두는 등 위험성은 낮다고 고려해 강제 해산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집회 도중 경찰이 집합금지 위반 행정명령과 해산 요구 방송을 송출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몇차례 묵살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 추후 집회 주도자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주최자의 경우 집시법 제16조(주최자의 준수사항) 제4항 제3호와 감염병위반법 제49조(집합금지)에 의해 처벌받는다.
집시법 위반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예방법 예방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 참가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상 단순 참가자에게는 사법처리를 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방역수칙상 의무화 조치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총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경찰과 방역당국에서 사법처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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