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 지급 비율 0.28%..타 사업장 3분의1 수준

이창준 기자 2021. 10.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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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춘숙 의원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격리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주들에게 일부 지원하고 있음에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같은 유급휴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당장 지급할 유급휴가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수 대비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가가 제공된 건수는 7521건으로 전체 종사자 수 대비 0.28%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격리 조치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노동자 개인 하루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루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13만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유급휴가가 원활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 대비 유급휴가 지급 비율은 0.94%였으며 30~49인 사업장은 0.84%, 50~99인 사업장은 0.87%, 100~299인 사업장은 0.92% 등으로 모두 5인미만 사업장의 유급휴가 지급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정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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