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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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관용 원칙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 현행대로 단속을 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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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관용 원칙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조치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는 시민 혼선과 불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어린이보호구역은 12월31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 현행대로 단속을 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강화는 민식이법 등의 시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불편하더라도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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