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에 '관리자계정' 주고 학습자 관리 맡긴 대학 '수사의뢰'

장지훈 기자 입력 2021. 10.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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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 학사관리시스템(LMS) 관리자 계정을 발급해 평생교육원 학습자 관리를 맡기고 학습자를 공동으로 모집하는 등 법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전주비전대는 2017년 1월부터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11월까지 외부 민간교육훈련기관인 A원격평생교육원 소속 직원에게 총 5개의 LMS 관리자 계정을 발급해 학습자 관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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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개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과정 운용실태 특정감사
"수강생 선택 기회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외부기관에 학사관리시스템(LMS) 관리자 계정을 발급해 평생교육원 학습자 관리를 맡기고 학습자를 공동으로 모집하는 등 법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 감사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동대·부천대·전주비전대·총신대·호산대 등 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학점은행제) 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전주비전대는 2017년 1월부터 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11월까지 외부 민간교육훈련기관인 A원격평생교육원 소속 직원에게 총 5개의 LMS 관리자 계정을 발급해 학습자 관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 직원의 LMS 접속 횟수만 해당 기간 147건에 달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고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연계해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전주비전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 '2018년 전주비전대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평가 인정 신청서'에서 개인정보보호 점검표에 인가받지 않은 사람은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해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A원격평생교육원은 관리자 계정을 활용해 전주비전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소속 학습자를 직접 관리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비전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소속 학습자 249명에 대해 A원격평생교육원 등 7개 기관에서 강의를 수강하도록 안내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비전대 측은 아예 A원격평생교육원 소속 직원 B씨를 포함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3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학습자 1719명을 모집한 대가로 법을 어기고 홍보수당 1억61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원격평생교육원은 전주비전대 학교법인인 신동아학원에서 설립해 운영하다가 지난 2017년 3월 민간으로 넘어간 업체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원 3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교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관계자 3명은 경고 조치됐다. 또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으로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학습자를 스스로 모집하고 관리하게 돼 있고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도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모집하고 관리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학습자의 (학습기관) 선택 기회도 제한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로 전주비전대는 총 6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총신대는 9건, 부천대는 7건, 호산대는 6건, 대동대는 5건 등 5개 대학 감사에서 총 33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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