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하면 추가 서류 제출 필요없어

입력 2021. 10.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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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190여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돼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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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ㄱ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ㄱ씨는 시청을 재방문해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ㄱ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ㄱ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ㄴ씨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처리하려면 추가로 소득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받아야 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민원인도 불편했는데,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증진되고 민원인 불편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 규정 등이다.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이어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과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190여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돼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044-205-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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