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이름 댄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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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진술 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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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형 넘는 형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진술 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 판사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친형의 이름을 썼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도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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