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미룰 수 없다..운용사도 독립 CCO 속속 선임

김종성 2021. 10.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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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속속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에 나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지난 1일 기존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별개의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마케팅총괄을 담당해 왔던 기상도 상무를 CCO에 선임했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으로 자산총액(AUM) 20조원이 넘는 운용사들은 의무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부서와 CCO 직책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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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조치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속속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에 나섰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잇달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지난 1일 기존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별개의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마케팅총괄을 담당해 왔던 기상도 상무를 CCO에 선임했다. 흥국자산운용도 같은 날 박영진 소비자보호실장을 이사로 선임하며 CCO로 임명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점보다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KB자산운용과 흥국자산운용은 이번 CCO 선임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을 마무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고 책임자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원래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일부 조항이 6개월 유예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지난 7월 말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독립 CCO는 상품설명서나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의 사전 심의를 맡고, 상품 개발이나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각 단계별로 소비자보호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에 운용사들은 준법감시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으로 자산총액(AUM) 20조원이 넘는 운용사들은 의무적으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부서와 CCO 직책을 신설해야 한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 상당수는 이미 지난해부터 독립 CCO 배치를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펀드와 일임을 합한 AUM이 20조원을 넘는 운용사는 총 20개사다. 지난달 25일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되며 더 이상 독립 CCO 선임을 미룰 수 없는 운용사들은 지난달부터 부랴부랴 CCO 선임에 나서고 있다.

운용사 CCO 선임 행렬의 스타트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끊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9월 초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해 기존 컴플라이언스실에서 병행하는 소비자보호 업부를 독립시켰다. CCO에는 투자솔루션본부 OCIO운용팀장을 지낸 박헌봉 부장을 선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존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구분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팀을 꾸리고, 이규석 마케팅전략본부장(상무)를 CCO에 임명했다. 한화자산운용도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하고 최장원 FI사업본부장의 보직을 변경해 초대 실장으로 임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책임자로 남경우 법인마케팅팀장을 선임했다. 같은 날 우리자산운용도 자산관리팀 출신의 안성일 이사대우를 CCO로 선임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별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조직 신설, CCO 선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아직 CCO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운용사들도 일정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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