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자율주행 C-V2X 질주하는데..韓 "2022년말 표준 결정" [2021 국감]

김문기 입력 2021. 10.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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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토부, 실증 통해 내년말 표준 결정 예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토부와 협의해 DSRC와 V2X의) 두 기술 모두 실증을 진행하고 2022년말 표준을 결정하기로 합의봤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율주행 통신방식 표준 확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자율주행은 통신과 융합이 절대적이다. 우선적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이 갖춰져야 하고 실제로 도로를 누빌 자율주행차량과 통신을 위한 주파수 기술표준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간 핵심 자원인 5.9GHz 주파수에 대한 차량용단거리통신기술(DSRC/WAVE) 성과를 이룬 국토교통부와 셀룰러 차량간 통신기술(C-V2X) 확립을 위해 노력한 과기정통부와 힘겨루기만을 고집하면서 정확한 기술표준을 확정치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 두 기술 모두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는 동시에 표준확정을 내년 말로 미루겠다는 계획이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국토부는 와이파이 기반 웨이브를 고수하고, 과기정통부는 C-V2X 셀룰러 기반 방식 고수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라며, “중국은 C-V2X 방식 선택 이후 관련 특허가 전세계 52% 수준이며, 미국도 같은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가 V2X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국토부의 웨이브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도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또 그 기술 실증을 위해 노력해 온게 있어서 완전히 웨이브 방식 없이 V2X만 가지고 하기 어려워 두 개 다 실증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두 기술을 모두 고수한다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크다.

황보 의원은 “국토부가 10년동안 실증까지 마친 상태고 포기가 어렵겠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V2X로 가고 있기에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어중간하게 두 기술 모두를 가져가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매몰 비용이 있더라도 세상의 흐름에 맞춰 책임질 각오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율주행시장마저…해외 플랫폼 종속

이같은 지적은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적한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실에서 중국통신확회가 발표한 ‘차량인터넷 지적재산권 백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세계 자동차 통신기술 관련 특허 11만4천587건 가운데 C-V2X 차량인터넷 통신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세계 관련 특허 가운데 52%를 확보하고 있다.

뒤 이어 미국은 20%, 유럽은 18%, 일본은 3%, 기타 7%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특허 차에 대해 소 의원은 지난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으로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중국 기업과 해외 자동차 회사,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지원 등 5G-V2X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이같은 격차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래차 전환, 플래포머의 부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퀄컴, 엔비디아 등 플래포머들은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를 패키지화하여 자율주행이 필요한 자동차 업체에 턴키 방식으로 공급,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면서 “국내 업계의 해외기술 종속을 피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현장에서 웨이브와 V2X 기술 표준 모두를 병행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정부의 늦장 표준 결정에 따라 업계 경쟁력 역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에서 법과 규제가 신속하게 따를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술 표준에 대한 결정은 시급하게 내려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거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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