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의원 무혐의 처분
[경향신문]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오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오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과거 농업 경영과 관련한 비용과 수익구조가 소명 자료와 일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과수원 약 3871㎡ 증여받아 직접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았다. 즉,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에서 오 의원이 실제 영농활동을 했는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는지 등 2가지 사안이 핵심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오 의원 명의로 장기간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오 의원이 실제 영농활동을 했고 영농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앞서 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01년부터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고 주 소득원이었다고 해명해왔다. 농지법에 따라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사를 소유할 수 있는 만큼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친과의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했으며, 토지 증여는 절차적인 문제로 공직 취임 이후로 늦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때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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