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때린 사람들 복수해줘" 중국인 여친 부탁에 2명 납치·감금한 남성

오미란 기자 2021. 10.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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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를 부탁한 중국인 여자친구와 그 부탁을 받고 납치, 감금 등의 범죄를 불사한 남자친구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와 A씨의 연인 중국인 B씨(38·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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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연인 나란히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복수를 부탁한 중국인 여자친구와 그 부탁을 받고 납치, 감금 등의 범죄를 불사한 남자친구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와 A씨의 연인 중국인 B씨(38·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인 C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4일 오후 9시5분쯤 제주시에 있는 주점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서귀포시에 있는 펜션 복층에 약 6시간50분 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거나 피해자들이 펜션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출입문 앞에 의자와 탁자를 갖다 놓고 지키고 서는 등 철두철미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튿날인 지난 3월5일 오전 3시55분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복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수 킬로미터를 걷고 나서야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B씨가 남자친구인 A씨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부탁하면서 시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씨는 과거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고로 불법 체류자였던 자신의 친구가 강제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고, 이 이유로 불법 체류자 신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감금과 탈출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동기와 내용,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주범 격인 A씨,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B씨와 C씨, D씨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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