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에 세입자 900명 보증금 335억 떼였다

김지섭 2021. 10.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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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세입자가 떼인 전세보증금이 지난 5년간 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떼이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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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79명은 전세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아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여부 확인 못해
"임대차 계약 때 체납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지역. 뉴스1

집주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세입자가 떼인 전세보증금이 지난 5년간 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세입자는 900명이다. 이 중 179명은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2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 900명이 총 335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세입자 피해는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428명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떼이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국가가 체납자 주택을 공매처분한 뒤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그쳤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지난해 107건이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에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시키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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