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로열티 등 '수동소득 58조' 시대..실효세율은 해마다 감소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2021. 10.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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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등 이른바 '수동소득'이 한해 58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해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사용료)·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지급액은 58조4000억원으로 2018년(56조3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 법인의 수동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서류 요청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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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
이달 18일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해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등 이른바 '수동소득'이 한해 58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지급액 대비 실효세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혹은 저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제 3국을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해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사용료)·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지급액은 58조4000억원으로 2018년(56조3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7년에는 48조3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급액 대비 세액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 10.7%에서 2018년 10.5%, 2019년 10.2%로 줄었다.

정 의원은 제 3국을 이용해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고 국내 과세권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헝가리나 아일랜드 소재 법인 등은 한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를 비과세하고 배당은 통상 세율(20%)보다 낮은 5~15%를 적용한다.

실제 미국 유명 영화 제작사인 A사는 국내 이용자들이 내는 로열티가 헝가리를 경유하도록 헝가리 소재 자회사를 세우고 지적재산권을 넘겼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미 조세조약이 아닌 한-헝가리 조약 적용으로 로열티의 원천 징수를 피한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해외법인의 수동소득 과세를 위한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게 수동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건네는데 해당 해외 법인이 수동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질 귀속자가 아닌 자금의 단순 경유처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 법인이 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정 청구'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다수 해외 법인은 입증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고 주장하며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 법인의 수동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서류 요청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이같은 근거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미흡한 경우 최고세율(30%)을 적용해 원천 징수한다.

홍 부총리는 "이것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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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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