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광명소 '둔주봉 전망대' 알고보니 불법시설 논란

장인수 기자 2021. 10.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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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둔주봉의 전망대가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20일 옥천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2015년 3억2000만원을 들여 안남면 둔주봉 일원에 전망대와 데크쉼터를 조성했다.

하지만 산림소유자 A씨(51·경북 안동)가 최근 자신의 사유지(안남면 연주리 산 25-12)에 군이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망대와 데크쉼터를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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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사용승낙 없이 불법 설치 재산권 침해"
옥천군 "민원 접수..전망대 이전 설치 방안 검토"
충북 옥천의 둔주봉 전망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등산객들.©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둔주봉의 전망대가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20일 옥천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2015년 3억2000만원을 들여 안남면 둔주봉 일원에 전망대와 데크쉼터를 조성했다.

둔주봉은 금강의 휘어진 지형이 한반도를 닮아 관광객이 한해 10만여 명이나 찾는 옥천의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옥천군은 '옥천 9경' 중 둔주봉을 '옥천 1경'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산림소유자 A씨(51·경북 안동)가 최근 자신의 사유지(안남면 연주리 산 25-12)에 군이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망대와 데크쉼터를 조성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추석에 묘(墓)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산에 와보니 전망대와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황당했다"며 "지역의 관광지 설립도 좋지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옥천군수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군은 A씨의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과 행정절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시점이 6년이 지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실행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자와 논의해 문제가 있다면 철거하고 인근에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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