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김수현 2021. 10. 20.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잇는 공정거래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나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SDS와 ERP시스템 용역 체결
6개월 가량 지연에도 배상금 청구는 안해
이용우 의원 "공정위, 직권조사 착수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의 지연배상금 미청구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잇는 공정거래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직권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SDS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체결했고, 기한보다 6개월 가량 지연돼 완성됐으나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을 사유로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지원이다"라며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금지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지원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의결 이후 10개월 가량 징계를 확정하지 않다가 자문기구에 넘긴 것인데, 위원회는 삼성생명이 부당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은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게 부당지원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와 공정위가 각각 소관법률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조속히 직권조사에 나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조사결과를 보고 조사를 하는 것이 중복규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