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보훈처 사망·상이군경 심사 평균 100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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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사망·상이군경의 심사기간이 평균 100일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망군경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일, 상이군경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08일이었다.
또 작년 기준 사망군경 관련 보훈심사 신청 건수는 총 448건이었고, 이 가운데 239건(62.9%)이 인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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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가보훈처의 사망·상이군경의 심사기간이 평균 100일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사망군경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32일, 상이군경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08일이었다.
또 작년 기준 사망군경 관련 보훈심사 신청 건수는 총 448건이었고, 이 가운데 239건(62.9%)이 인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소방관의 경우 사망군경 신청 인용률이 93.3%에 이르렸지만, 겅찰은 65.6%, 군인은 61.3%였다.
부상군경(공상군경) 관련 보훈심사는 작년 한 해 총 6670건이 신청돼 2894건(48.1%)이 인용됐고, 역시 소방관의 인용률이 64.7%로 가장 높았다. 경찰은 48.3%, 군인은 48.0%였다.
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보다 합당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선 국가유공자 심사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며 "군인과 경찰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률에 대해서도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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