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후속대책으로 조사·심의위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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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가 근로 개선 후속 대책으로 괴롭힘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근로 개선 계획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구제 절차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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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가 근로 개선 후속 대책으로 괴롭힘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근로 개선 계획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구제 절차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법무·노무법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앞으로 조사는 근로자 측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총 5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의위원회도 새로 둬서 절차상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의위는 인사담당임원, 노조 대표, 고충 담당자, 외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계획안에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를 막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최대치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 down) 제도’와 사옥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Gate-off)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장근로 사전 알림 발송 대상을 현행 1차 조직장에서 2차 조직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사내 시스템에서 ‘임산부 등록’ 접근성을 강화해 인센티브로 임신 축하금을 신설하고 직원들의 임신·출산을 조기에 파악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등 근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네이버는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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