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00여명 청주 도심집회..시, 감염병법 위반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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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주체육관 앞에서 조합원 등 7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1020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주노총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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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주체육관 앞에서 조합원 등 7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1020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집회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해지고 노동자 권리는 떨어지고 있다. 더이상 이러한 불평등 체제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의 온상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한 뒤 1시간 30여분만에 자진해산했다.
시는 이날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민주노총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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