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결정

이유범 2021. 10.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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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결국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대가 전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회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달 김 씨의 논문을 검증 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교육부의 요구 등에 부딪혀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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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시에 한 달여 만에 번복

[파이낸셜뉴스]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결국 조사하기로 했다. 검증 시효 때문에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던 기존 결정을 교육부 지시에 한 달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9월 10일 본 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논문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대가 전날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 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회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달 김 씨의 논문을 검증 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교육부의 요구 등에 부딪혀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민대는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대의 발표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지난 8일 자체 조사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체 조사 계획에 대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이 없었다"며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에 국민대가 재검증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밝힌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논문검증 착수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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