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000명 총파업집회, 천안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종익 2021. 10. 20.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0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의 버스터미널 일원에 모여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주장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천안시는 이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의 집회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천안시는 집회 시작 20여 분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안시 모든 지역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20일 오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조원 2500여명(경찰 추산)이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주장하며 천안 버스터미널 앞 만남로 300여m 차도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2021.10.20.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0일 오후 2시께 충남 천안의 버스터미널 일원에 모여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주장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천안시는 이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의 집회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3000여명(주최측 추산)은 "비정규직 완전철폐 소득 불평등 끝장내자", "부동산투기 전면 환수 자산 불평등 해결하라",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집회의 자유 인정하고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과 파업대회는 불평등-양극화의 주범이요 결과인 비정규직 철폐, 모든 법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를 목표로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와 집권당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의하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대화 거부'의 입장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0일 오후 천안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안시 전지역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노조원 2500여명이 참석했다. 2021.10.20. 007news@newsis.com


집회 현장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저지선이 설치됐다.

이날 경찰은 집회 시작과 함께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노조원 2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받아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20일 오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조원 2500여명(경찰 추산)이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주장하며 천안 버스터미널 앞 만남로 300여m 차도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2021.10.20. 007news@newsis.com


천안시는 집회 시작 20여 분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천안시 모든 지역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노조 측에 전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20일 자정까지 천안시 모든 지역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노조 측에 전달했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영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