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하지 말라"

김형주 입력 2021. 10.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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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계속하자 경위서 쓰라고 해
"검사들 격분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수사를 계속하자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의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장 부장검사는 "출입국 본부 직원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조회가 위법한 것이 아니었냐는 조사를 한 뒤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난리가 났다"며 "대검으로부터 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등, 검사가 여러 폭언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등의 항의를 받았고, 그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였던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당초 출국금지 정보가 김 전 차관 측에 유출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법무부가 의뢰해 시작된 수사가 도리어 불법 출국금지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검찰이 장 부장검사에게 "이현철 (안양)지청장 등이 수사 의뢰된 혐의만 수사하랬는데 긴급 출국금지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고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런 질책을 하셨는데 대검의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하신 걸로 기억한다"며 "법무부 등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게 지청장 입장에서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수사 중단 지시에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며 "이렇게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이고 어떻게 보면 청산돼야 할 대상"이라며 "(평)검사들도 주변 동료들에게 상당한 자괴감과 좌절감을 표시한 걸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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