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신발, 불량인데 환불 안된다고?
[스포츠경향]
인터넷몰에서 신발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례의 절반이 품질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 6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이었다.
이중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9.8%(460건),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42.0%(388건), ‘계약불이행’이 7.5%(6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절반이 넘는 65.9%(303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실제로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는 77.3%(344건)나 됐다.
환불 거부를 의미하는 ‘청약철회 거부’는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을 받자마자 하자를 발견했지만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다.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20.1%(78건)였다. 소비자의 착화 흔적·박스 훼손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는 13.1%(51건)였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과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본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하는데 평균 21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며 구매 신발종류는 운동화(45.1%), 구두·부츠(24%), 샌들·슬리퍼(11.5%) 등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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