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돼"
유준하 2021. 10. 20. 15:53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연이비앤티(090740)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모씨 외 5인이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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